추진계획 | - 직원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의무교육 실시
-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대내외 인권침해 예방
- 직원 고충 및 인권침해 사건 구제제도 운영
- 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현황 점검 및 개선점 도출
| - 실무협의체 및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 추진 시스템 구축
- 직원 교육 참여 의무 강화 및 인권교육 확대
-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체화 및 대내외 홍보
- 인권영향평가 확대(기관운영 추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
| - 인권 인식 수준 파악을 위한 임직원 실태조사 정례화
- 인권경영 리더십 역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자 교육 파견
- 인권침해 제보 접수, 사례분석을 통한 구제제도 보완・개선
- 인권 리스크 관리 및 인권영향평가 개선방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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