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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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절차

청구인->청구서접수->정보공개주관부서->청구서이송->다른기관 소화,정보공개주관부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청구서 이송통지를 한다, 정보공개주관부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정보를 전달하고, 청구인은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를 실시한다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청구인에게 이이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을 하거나 수수료를 납부받는다.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심의회에 청구서송부, 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기시 공개 통지를 하여 심의를 받는다,정보공개담당부서는 제3자또는관련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로부터3일이내),이의신청(공개통지받은날부터),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의견청취, 의견제출을 한다, 정보생산기관은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정보를 보낸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6조 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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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