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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2011-06-01
  • 조회수2981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도 ‘제25회 책의 날’을 기념하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규모

가. 문화훈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4명, 장관표창 20명

※ 행정안전부와 정부포상 규모 협의 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음

2. 선발 기준

가. 우수도서 출판을 통해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나. 출판 분야 해외 수출 등 관련 분야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다.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 출판문화 및 출판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라. 공적 활동을 통해 출판환경 개선과 출판문화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마. 출판 유통 등 출판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수상 자격

가. 출판 분야 경영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저작권 에이전시, 평론가, 교수, 삽화가, 해외 출판관계자 등 포함)

나. 훈장은 1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11. 6월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금지

ㅇ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금지

나. 포상 추천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201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5. 후보자 추천

가. 추천자: 출판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추천자는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ㅇ 외국인 추천은 유관단체(기관) 추천에 한함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추천 가능

나.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정부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자료 1부

다. 제출방법: 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함께 제출

6. 시상일자/장소(예정): 2011년 10월 11일(화), 프레스센터

7.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출판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우 110-360)(이메일: blue0527@korea.kr) 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관련 단체

출판관련 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문학번역원,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출판경영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출판유통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단체 추천 시 인원 수 제한 없음)

다. 접수기간: 2011.6.1(수)~6.30(목),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수상자 발표: 2011. 8월 중 개별통지

9. 기 타

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02-3704-9636)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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