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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및 책임감면,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시 보상·포상금 지급 -
◈ 신고기간: 2022. 3. 21.~6. 30.(약 3개월)
◈ 신고 분야 ① 군납(방산) 계약 ② 학교기자재 납품 ③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납품 ④ 관급공사계약 등
◈ 부패행위 유형 ① 제품 원가 조작(단가 부풀림) 및 부실·성능미달의 제품 납품 ② 제품(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③ 특정업체와의 유착(금품수수),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 ④ 입찰 심사 평가위원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
◈ 부패행위 신고 사례 ► ○○기업의 A공공기관 납품 관련 비리 피신고업체는 A공공기관에 ○○용 기기를 제조·납품하면서 원가증빙자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A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힘 ► 관급공사 납품비리 육안으로는 정품재료와 재생재료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재생 재료를 정품 재료로 속여 장기간 공사 현장 등에 납품 ► 공사비 편취 피신고자는 B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분만 시공하고 발주처에는 전 수량을 공사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공사비를 편취 실제로는 설계도면 보다 적게 시공하고도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으로 속여 공사비 편취 ► ○○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C공공기관과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 등으로 국고 편취
◈ 신고접수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상담: ☎1398 또는 ☎1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