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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 '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2022-03-25
  • 조회수1836


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및 책임감면,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시 보상·포상금 지급 -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


신고기간: 2022. 3. 21.~6. 30.(3개월)


신고 분야

군납(방산) 계약 학교기자재 납품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납품 관급공사계약 등


부패행위 유형

제품 원가 조작(단가 부풀림) 및 부실·성능미달의 제품 납품 제품(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특정업체와의 유착(금품수수),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 입찰 심사 평가위원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부패행위 신고 사례

► ○○기업의 A공공기관 납품 관련 비리

피신고업체는 A공공기관에 ○○용 기기를 제조·납품하면서 원가증빙자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A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힘

관급공사 납품비리

육안으로는 정품재료와 재생재료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재생 재료를 정품 재료로 속여 장기간 공사 현장 등에 납품

공사비 편취

피신고자는 B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분만 시공하고 발주처에는 전 수량을 공사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공사비를 편취

실제로는 설계도면 보다 적게 시공하고도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으로 속여 공사비 편취

► ○○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C공공기관과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 등으로 국고 편취


신고접수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상담: 1398 또는 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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