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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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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팀
Tel. 02-6919-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