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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공개
  •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2016-09-27
  • 조회수355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아래와 같이 한국문학번역원의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번역 출판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13

13

문학진흥법 시행령9

 

o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 판단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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