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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홍보 협조와 관련하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첨부로 공지해 드립니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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