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정보

기관별 복무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조치결과 (2016. 12.)
  •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2018-11-28
  • 조회수3814

1) 지적사항
o 지각 등 복무 부적정(11명, 36건)
- 엄중 경고(7인): 경영기획본부 2인, 번역출판본부 4인, 교육정보본부 1인
- 주의 촉구(4인): 경영기획본부 1인, 번역출판본부 1인, 교육정보본부 2인

2 시정조치 결과
ㅇ 엄중 경고 대상자(6인): 서면 경고 '주의장' 발급 및 사유서 수합
-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할 것)을 위반하였음을 밝히며, 서면경고 후 징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주의장' 발급
- 주의장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림
※대상자 1인(번역출판본부 이*주)은 퇴사하여 주의장 발급 및 사유서 수합하지 않음
- 엄중 경고 대상자로부터 복무 위반 사유 및 개선 의지가 담긴 사유서 수합
ㅇ 주의 촉구 대상자(4인): 복무 관련 주의 촉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한국문화정보원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