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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조치결과 (2015. 3.)
  •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2016-12-20
  • 조회수2728

1) 지적사항
o 채용시험 관리 업무 부적정
- 각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각각 별도 위촉(2인 이상 외부인 1/2이상)
-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인원 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직원 채용 심사 지침' 제정, 시행 필요

2 시정조치 결과
o 직원 채용 심사 지침 개정
- 개정일자: ‘15. 3. 9.
- 주요내용
  직원채용 절차 중 직원채용 절차 중 채용기본 계획 수립을 명시
  각 전형별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 및 선발인원 명시 
o 필기시험 시 연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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