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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한국문학번역원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 구매입찰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2014-11-25
  • 조회수3363

한국문학번역원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 구매입찰공고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한국문학번역원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추정가격: 24,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14. 11. 25.(화)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14. 12. 1.(월) 17:00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소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사업 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 본 입찰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2014. 12. 1.(월) 17:00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e-mail(bbkwon@klti.or.kr) 또는 Fax(02-3448-4247)로 담당자(권보배: 02-6919- 77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 사 업 명 : 한국문학번역원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 규격관련 문의처 : 한국문학번역원 정보관리팀 박찬우 대리 (☎02-6919-7782)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작업시방서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작업시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 관련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권고사항: 투찰(입찰) 금액은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였을 때 소수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바랍니다.(예)1,000원(×) / 990원(○), 1,100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참가자격 결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예정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 확인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등본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제품 상세규격·성능 기재)

○ 기술지원확약서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공구매제도 관련 인증서(보유 시에만 제출)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여성기업 인증서, 장애인기업 인증서,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시설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고용노동부), 기술개발품 인증서(EPC, NEP, GS, 우수조달물품, NET,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방법 : 개찰결과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견적서는 무효가 됩니다.

 

7.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1일전 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낙찰자 결정(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게재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4. 11. 25.

 

한 국 문 학 번 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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